화물차 운행을 위한 매년 필수!
화물보수교육 신청하세요!
미이수시 처벌 규정
사업일부정지 + 최대 50만원 벌금
잊어버리지 마시고
반드시 신청하세요! 🚛
⚠️
🚛 화물보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방법
무사고·무벌점 기간에 따라 교육 주기가 달라집니다!
1. 매년 대상자
• 무사고·무벌점 10년 미만
• 화물운송 종사자 전체
2. 면제 대상자
• 무사고·무벌점 10년 이상
• 2024년 신규교육 이수자
3. 교육 방법
• 대면교육: 연수원 직접 방문
• 비대면교육: 줌(Zoom) 온라인
💰 교육비 안내
• 해당 지역 차량: 무료
• 타시도 차량: 10,000~12,000원
• 신규채용자교육: 15,000원